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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로 안 세상

대단한 회사들

로얄곰돌이 2021. 9. 5. 19:06

오늘 배운 판례만으로도 참 대단한 회사들이 세상에는 참 많다는 걸 알았다.

모 공기업(고속도로를 관리하는)A사는 퇴직하는 직원 B(분명히 평생 공기업 직원으로 편하게 지내다 임원 달고 떵떵거렸을 것이다)에게 1%의 말도 안 되는 금리로 회사를 차릴 자본금을 대여한다. A와 B는 용역 계약을 맺고, A는 근로자를 채용해 톨게이트 수납 업무를 맡긴다. A는 사무실도 따로 없고, 출퇴근 관리든 직원 교육이든 암튼 뭐든 한 게 없이 따박따박 용역계약에 따라 돈을 받아서 자기 몫을 떼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했다. 여기서 근로자와 A사의 묵시적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는데, 그건 별론으로 하고 그냥 사례 자체가 어이가 없음;;

아래 칼럼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까
https://m.hani.co.kr/arti/opinion/column/1009916.html?_fr=gg

[이상헌의 바깥길] 기업이 비효율적 하청을 도입하는 또 하나의 이유

하청계약은 원청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마이너스일 수 있다. 그렇다면 원청기업은 이런 비효율적 하청을 왜 도입하는 것일까. 비용과 위험을 하청을 통해 전가할 수 있다는 점 외, ‘기업 내에서

www.hani.co.kr

우리 사회에는 이런 비효율이 만연하고 그 비효율 구조 때문에 노동자들은 받을 몫보다 적게 가져간다.

또 다른 사례는 국회의원이 대주주로 있던 모 항공사에서 벌어진 일이다. 부기장을 채용하면서 교육훈련비를 자부담할 수 있다고 공고를 내고, 실제로 채용을 한 후에 8천만원을 교육 훈련비로 내놓으라고 요구했다가 문제가 된 사건. 물론 실제 사례에서 이에 기반한 교육비 지급 약정이나 위약 예정은 무효로 판결이 나긴 했으나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어메이징하다. (더 웃긴건 나중에 계산해보니 실제 교육훈련비는 3천 정도밖에 안 들었다고;;; 회사가 과연 이걸 몰랐겠냐고)

앞으로 얼마나 굉장한 사례들을 마주하게 될지 정말 흥미진진함. 전투력이 생기는 것 같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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